(사)늘푸른복지 정기총회 개최
(사)늘푸른복지는 정관 ‘제41조 (정관변경)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일시 : 2022년 01월 04일 18시 ~
2. 장소 : (사)늘푸른복지 1층 회의실
3. 안건
1)의결안건
- 법인 정관 변경을 논의하고자 함.(신․구조문대비표 참조)
현행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5길 10-11에 둔다.
개정안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5길 10-11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다.
-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여 논의하고자 함.
4. 위임장 제출기한 : 2021년 12월 30일까지 *
5. 위임장 제출방법 : 팩스 02-2688-0025
6. 문의 : 전화 02-2688-0270
*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단법인 늘푸른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