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에 장애로 인해 스스로의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.
- 만 18세 이상의 활동지원 가능한 자로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
- 신청제외대상 (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불가)
- - 「정신보건법」 제3호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(단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)
- -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- 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- -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(제3조~제10조, 제14조)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- - 법 제 3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수시, 중개기관 내방접수 , 전화, 팩스, 이메일 접수
- 전화 : 02) 2688-2224
- 팩스 : 02) 2688-0025
- 이메일 : 2688kkk@daum.net
1. 주민등록등본, 이력서
2. 건강진단서 (채용신체검사, 향정신성 각1부)
3. 신분증 , 급여통장(국민은행) 사본
4. 활동보조교육 이수증과 실습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